당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몇몇의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려하는데 세무상 신고해야하는사항들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원천징수등..)
또한 아울러 이자율은 상호 약정된 이자율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도되는지도 같이 여쭤 봅니다.
법인이 종업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급시 2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지급조서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시가의 계산은 해당 금액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 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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