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2018년 세법개정(안)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인터넷기장 2018. 8. 7. 16:12
728x90
반응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