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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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