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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인터넷기장 2018. 8.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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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의2)

현  행

개  정  안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시 업종 요건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ㅇ 이전 전·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ㅇ 감면배제 대상사업 명확화

<추 가>

   - 다만,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개정이유>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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