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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시 업종 요건
| □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
ㅇ 이전 전·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ㅇ 감면배제 대상사업 명확화 |
<추 가> | - 다만,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
<개정이유>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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