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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 통합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6.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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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에 대한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766, 2010.06.03)


[ 제 목 ]

임대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 통합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질의요지

○ 통합전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중소기업 통합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방식으로 통합할 예정임

○ 통합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자가사용하려고 함


[ 요 지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한 유권해석(법인46012-2453 , 2000.12.26)

[ 제 목 ]

중소기업간 통합시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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