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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납세의무’란?
-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란?
① 주된 납세의무자 : 법인
②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 성립일(ex 과세기간이 끝날 때 등) 당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의 합이 총수(액)의 50%를 초과)’
③ 요 건 :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일 것’,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일 것’,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 것’
④ 대상국세 범위 :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① 무한책임사원 : 전액(한도 없음)
② 과점주주 : 징수부족액×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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