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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8. 5.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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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요 지 ]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함에 따라 20 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2005.3.1.(각사업년도 개시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7.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고유목적사업용,수익사업용)을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평가차액에 대하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토지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던 각종 조항들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에서 법 제39조를 삭제함 
②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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