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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요 지 ]
2005. 3. 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이 2000.12.31.자로 경료함에 따라 20 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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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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