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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710, 2006.04.28)
[질 의]
법인사업자인 당사에서 서울시 ○○구 ○○2동 XXX번지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건물 매각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토지매각분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토지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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