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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분께서 헬스장1년이용권을(약200만원정도) 법인카드 결재하실경우,
이금액이 법인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니 급여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하라고 되어있던데,
법인카드 결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헬스장 이용비용을 법인이 대신지출하고 이를 손금(법인카드 결제포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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