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하여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천개 증가하였다.
◦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Q 1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위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은 전담 콜센터(02-2131-059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Q 2 |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분율 = ( | 관할지자체 내 종업원수 | + | 관할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사업연도 종료일(12.31.) 임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동시에 신고되어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분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제출서류로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종류 | 서식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포괄손익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만 제출하면 사업장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과세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Q 5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최근 인상되었는데, 이번 신고시에도 적용되나요? |
◦ 2017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2%→2.5%로 인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6 |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경우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7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괄신고시 안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가 가능하나,
- 안분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사업장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8 |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
※ 기납부세액 안분작성 사례는 참고2의 안내책자(5~6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9 |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 하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자치단체별로 제출할 필요없이,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의 변경이 아닌 안분율의 변경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하셔야 합니다.
Q 10 |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1 | 법인세 수정신고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상 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도로 해당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3년 이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내에 납부
※ ('14년 이후 귀속분) 자치단체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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