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2105, 2006.10.18.
[제 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 의]
o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법인으로 인가결정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됨.
- 정리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바 있으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음.
- 대표이사는 주소불명 및 무재산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음.
[회 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9-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의 경우 1/366)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은 일별 적수계산방법에 따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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