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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잉여금의 상여 손금산입)

인터넷기장 2018. 4.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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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당기순이익의 10%를 임원및 사용인에게 지급하고, 동 인건비를 해당년도에 인건비로 처리
1)상기와 같은 상여금도 법인세 법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지요?
2)상기와 같은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된다면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기와 같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지요?
3)상기와 같은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되는 지요?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 함은 당기순이익 계산이 끝난 후 자본거래에 의한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의 성과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몇% 비율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등 중에서 아래의 성과급 등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함)


(18년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 잉여금의 상여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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