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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를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는데(매입가 234,000,000)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하는데,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 였을때 감가상각비상당액 의제상각액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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