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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를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시기

인터넷기장 2018. 3. 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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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사이버주식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금융기관이랑 연계해주면서 대출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와 연동하여 상품구입, 대출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포인트에서 차감, 캐쉬백으로 일정포인트 이상 현금지급, 현금기부 등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를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시기가 언제인지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당사 판매장려금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혹은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부가세법상은 매출인식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문의 드립니다.



[답 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이용실적, 구매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누적된 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서이46012-11711, 2002.09.13.)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1827, 2005.11.11)1.  문구소매업 영위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금액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품중 고객이 선택)을 지급하는 경우해당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과 제공되는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은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2. 또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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