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571, 2008.09.23
[제 목]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 의]
당 회사는 A와 B가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임.
창업 : 2007.3.1.(자동차부품제조)
동업해지 : 2007.12.31.(B탈퇴)
B 창업 : 2008.1.1.(자동차부품제조)
법인전환(A) : 2008.7.31.
2007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결손이며 공동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3,089,100원이 발생
(질의)
1. 동업해지 후 개인사업자 A는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B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
2. 결손액 및 임시투자세액의 경우 지분비율(1/2)대로 각 사업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3. A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승계가 되는지.
[회 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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