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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8. 3.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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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정법인의 범위


특정법인이라 함은 비상장법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합니다(상증통칙 41-31-1). 



◆ 특정법인과의 거래의 범위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④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신 변제 등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채무인수ㆍ변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상증령 34의4 )



◆ 증여재산가액


 O 특정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얻는 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이익 = 당해 법인이 얻는 이익 ×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 - (법인세 산출세액 × 당해법인이 얻은 이익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주주 등의 지분율 (*법인세 산출세액은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함)


 


O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


 ① 재산증여 : 증여재산가액


 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 :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③ 기타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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