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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세과-411 , 2012.06.22
[ 제 목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 - 688, 2012. 6. 19.)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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