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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2006.05.04)
[제 목]
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요 지]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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