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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 2007.11.28
[ 제 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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