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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인터넷기장 2018. 3.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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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나.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ㆍ신용보증료ㆍ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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