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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16 년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한달간 발생한 비용이 감가상각비 500만원, 기타비용이 400만원이라면
1. 당사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한도 1000만원에 속하므로 900만원 모두 손금산입으로 볼 수 있는지
2. 아니면 감가상각비의 한도 800만원을 월할로 나누어서 12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가상각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 한도 800만원/12월 하여 월 66만원씩만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을 해야하는지)
1,2) 귀 법인의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아닌 경우라면 월할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5년 정액법 균등상각에 의해 적정하게 감가상각비가 산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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