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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 /

인터넷기장 2018. 3.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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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문의                       


 

부동산업(기획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작년 실적을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6년 이전에는 부동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2017년 귀속분부터는 부동산업이라도 매출액이 연 400억미만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갑설) 중소기업에 해당되니 특별세액감면 신청도 할 수 있다

(을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조특법 7조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없다

                      

 

답변:부동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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