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감자가 있을 것
② 주식소유지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일 것
③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
④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가 있을 것
⑤ 대주주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 일반적인 경우
①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①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주주의 요건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합니다(상증령 §28②).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한 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상증법 §39의2 ①)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0) | 2018.03.19 |
---|---|
부동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 / (0) | 2018.03.19 |
법인세무조정시 기부금공제 순서 (당기분 먼저? 이월기부금 먼저?) (0) | 2018.03.16 |
유상증자 후 신규투자시, 증여문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0) | 2018.03.15 |
법인자산 누락시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방법 (0) | 2018.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