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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인터넷기장 2018. 3.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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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증여세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감자가 있을 것


   ② 주식소유지분율에 의하지 않는 불균등 감자일 것


   ③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


   ④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가 있을 것


   ⑤ 대주주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이전된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것


▣ 일반적인 경우


 ①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①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 30%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주주의 요건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합니다(상증령 §28②). 



◆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한 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상증법 §39의2 ①)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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