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으로 2012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표 40%
부대표 25%
이사 15%
이사 10%
이사 5%
로 자본금 9500만원짜리 회사입니다.
저번달에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업가치를 2억정도로 평가하여 2~3배수 정도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 합니다.
질문사항은 추후 2~6개월내에 신규투자가 제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2~3배수 이상
예를 들어 15배수 정도로 이루어 진다면, 저가양도 문제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신주의 인수자 또는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로서 추후에 예정된 유상증자가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입니다.
유상증자시 저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직접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자와 주주사이에 특수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시 고가발행인 경우로서 제3자가 직접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인수자와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주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에 과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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