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 11337,2003.07.15.
[제 목]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 상여처분함
[질 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ㆍ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
<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수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유보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가수금(유보)××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지급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서이46012-10318, 2003.2.12).
[회 신]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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