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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산 누락시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방법

인터넷기장 2018. 3.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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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산 누락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있는 법인건설업체입니다.

2016년 매입한 건설용지의 일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입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잘못 보아 계약금받은 부분을 계상하지 않아서 건설용지의 자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 결산시점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 오류의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영업외 손익으로 인식하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단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당기의 손익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자산누락분)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의 증가에 계상한 경우(통상 대변) 이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되므로 이를 익금(기타)산입하되,

당해 순자산증가분이 당해 사업연도분인 경우에는 추가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이미 반영했으므로),

실제 해당사업연도 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대의 세무조정(익금불산입)을 통해 상쇄시키고, 전기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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