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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시 기부금공제 순서 (당기분 먼저? 이월기부금 먼저?)

인터넷기장 2018. 3.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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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세 신고할때 기부금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2015년 종교단체 이월기부금
②.2015년 법정 이월기부금
③.2016년 법정기부금
④.2016년 종교단체기부금
⑤.2015년 정치자금 이월기부금
⑥.2016년 정치자금기부금

2.정치자금은 법정기부금인가요? 지정기부금인가요?

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부금공제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세 신고할때랑 기부금 공제순서가 같은가요?


 

(1) 3번 → 4번으로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이 발생한다면 2번과 1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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