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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 2008.04.07
[ 제 목 ]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채무면제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5, 2005.5.31. ; 서면2팀-91, 2007.1.12 ; 재국조46017-44, 2003.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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