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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터넷기장 2018. 3.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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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업체는 가구를 제조하여 아파트등 다주택에 납품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본사주소는 서울 영등포에위치하고있었으며그동안은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납품을 하다가
2016년6월에 인천 강화에 공장을 설립하고 본사는 2017년1월에 강화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6년귀속법인세는 감면을 받지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과밀억제권역외에 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감면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본사로쓰던서울주소지는 지점등기가되어있고 서울사무소로쓰고있는중입니다
또한 2016년에 기계장치등 시설투자도있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2016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 법인, 서이46012-11810 ,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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