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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4.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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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6. 1. 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규정 삭제로 인정안됨)

 


2.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한정)

 
ㄱ.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ㄴ.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ㄷ.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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