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165, 2006.02.06.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질의]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인 39%(23,400주) : A법인과 상호가 출자 없음.
개인A 26%(15,600주) : A법인 대표자, B법인의 주주(20%)
개인B 20%(12,000주)
개인C 5%(3,000주)
개인D 2.5%(1,500주)
개인E 2.5%(1,500주)
개인F 2.5%(1,500주)
개인G 2.5%(1,500주)
- 개인들은 서로간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내용)
- 이 경우 A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주주는 누구인지.
[회 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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