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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18. 1.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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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692, 1998.09.28.
[제 목]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 의]
1.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창립시부터 주식은 1주도 갖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는 약 6년이 경과되었으며, 회사는 설립후 15년이 경과된 상태임.


2. 최근 경영악화로 회사의 국세체납이 과다하여 법인재산으로서는 납부하기 불가능해지자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함.


3. 본인은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은 하였으나 이 법인에 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도 아닌 전문경영인인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등 걱정이 많음.


4. 본인과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87-1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특수관계자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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