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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411, 1996.08.31.
[제 목]
대표회사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공동도급공사의 장부ㆍ증빙은 공동수행자도 사본을 비치ㆍ보존해야 함
[질 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있어 투입원가 집계 및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약정하였을 경우, 대표사에서 작성 청구된 "투입원가 안분명세서"는 법인세법 제62조에 명시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 하 기 -
① 매월말 대표사에서 투입원가 집계(미불금 포함)
② 지분율에 의거 "투입원가안분명세서"를 작성, 각사로 송부(매월 10일)
③ 각 공동수급사는 각사 부담금을 대표사로 입금(매월 20일)
④ 대표사는 각사분담금을 포함한 총투입금액을 집행(매월 20일)
⑤ 투입원가에 대한 제증빙을 대표사에서 보관
질의 1. 증빙서류
〈갑설〉 각 공동수급사에서는 대표사에서 일괄집행한 원가의 증빙사본 모두를 보관하여야 함.
〈을설〉 대표사에서 작성한 "투입원가 안분명세서(또는 청구서)", "입금증"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62조에 명시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표사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각 공동수급사를 공급받는 지로하여 지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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