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
현 행 |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
<추 가> | 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 |
(1천만원 이하) 100%, | |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 |
<추 가> | 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 |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차량의 형평성 감안 | |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회사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공동도급공사의 장부ㆍ증빙은 공동수행자도 사본을 비치ㆍ보존해야 함 (0) | 2018.01.22 |
---|---|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0) | 2018.01.18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 | 2018.01.15 |
17년 개정세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18년 재고용부터. (0) | 2018.01.12 |
2017년 개정세법(확정)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