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17년 개정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18년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17. 09:49
728x90
반응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법 §272, 소득법 §332, 법인령 §502, 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액: 800만원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마련

<추 가>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 월수 ÷ 1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ㅇ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 월수 ÷ 12 

<개정이유>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차량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