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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
현 행 |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대한 세액공제 |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중소기업 | ㅇ (대상) 중견기업 추가 |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 |
ㅇ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인건비의 10% | ㅇ (공제금액)재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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