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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개정세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18년 재고용부터.

인터넷기장 2018. 1.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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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중소기업(대상) 중견기업 추가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인건비의 10%(공제금액)재고용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17.12.31.(적용기한) ‘20.12.31.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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