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증권거래세 | |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 |
현 행 | [개 정] |
□ 개인간 주식 양도*시분기별로증권거래세 신고 | □ 개인간 주식양도시 반기별로증권거래세 신고 |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 |
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개정이유>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 | 2018.01.15 |
---|---|
17년 개정세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18년 재고용부터. (0) | 2018.01.12 |
17년 개정세법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 2018년적용. (0) | 2018.01.0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종업원수. (0) | 2018.01.04 |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기계장치 기준과 취득세 명기된 기계장치의 기준? (0)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