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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확정)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①)

인터넷기장 2018. 1.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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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증권거래세법 §10)

현 행

[개 정]

□ 개인간 주식 양도*분기별로증권거래세 신고□ 개인간 주식양도시 반기별로증권거래세 신고
* 예탁결제원, 금투업자 등이 원천징수(매월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ㅇ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개정이유>납세자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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