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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
종업원 수 | ||
구분 | 적용례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
나. 대표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출처: 37oldlad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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