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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종업원수.

인터넷기장 2018. 1. 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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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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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7oldlad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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