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등기부상 임원 및 지분율은 A가 상근 대표이사로 지분 1/3 , B가 상근이사로 지분 1/3 , C가 상근감사로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이며 상근임원인 B가 퇴임할 예정으로 , 주주이며 상근대표이사인 A와 주주이며 상근감사인 C에게 지분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 B와 양수인 A 경우 및 및 양도인 B와 양수인C 경우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듯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양도인 B와 양수인 A 의 경우에
(갑설) 양도인 B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이며, A 는 그 법인의 상근대표이사로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을설) 양도인 B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이나 단독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 A 가 그 법인의 상근대표이사이긴 하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양도인 B와 양수인 C 의 경우에
(갑설) 양도인 B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이며, C 는 그 법인의 상근감사로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을설) 양도인 B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이나 단독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 C 가 그 법인의 상근감사이사이긴 하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2 (특수관게인의 범위)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상근임원이면서 주주인 B가 퇴임하면서 A와 C에게 양도하는 경우 A와 C는 대표이사와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되므로 B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것 입니다.
즉, 1),2)번 모두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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