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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해당되는 법인종류)

인터넷기장 2017. 12.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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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안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 소규모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인대업 법인 또는 이지.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4.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의무처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한가지 조건에 충족시에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사실 위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생긴다면 거의 대부분의 법인들이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가진다는건데... 그렇게 보기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의 경우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중

1-4까지의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 중 상당수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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