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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확정) 사업자의 (면세)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2018년 적용 세법)

인터넷기장 2018. 1. 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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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법인법 §76⑨)

현 행

[개 정]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 공급가액의 2%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신 설>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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