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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법인법 §76⑨) | |
현 행 | [개 정]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ㅇ 공급가액의 2% |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신 설> |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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