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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승용차의 리스료가 연간 12,000,000원 발생하였습니다
8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4백만원의 소득처분을 유보와 기타사외유출 중 어떻게 히는지요?
리스료 12백만원이 전액 업무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8백만원 초과분은 연도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whitenoten.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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