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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589, 2007.04.03 )
[질 의]
2002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10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받지 못함.(최저한세를 반영한 후 공제 가능세액 : 당해연도 2억. 이월공제 8억(2003년 3억, 2004년 3억, 2005년 2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공제분을 이월공제 가능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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