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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인터넷기장 2017. 12.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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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610, 2005.04.29.)
[질 의]

2003.6.11. 서울시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도매/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매출, 매입실적이 없고 지급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 2003.10.에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4.9.30. 본점소재지를 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하고 2004.10.16. 제조/레미콘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함.
상기와 같이 레미콘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하였으나 공장소재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방편으로 서울시를 소재지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도매/자동차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후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제조/레미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 창업일은 공장부지취득일이 아닌지.


[회 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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