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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인터넷기장 2017. 12.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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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22601-255 , 1992.01.29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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