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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현행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에 의하면
지출증명서류합계표 미작성, 미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추후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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