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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량을 2009년에 차량을 매입하였고 2016년2월19일 차량을 매매하였습니다
처분손실이 3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4월1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건지요?
보험갱신월은 7월 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하는 것이므로 처분손실 35백만원 중 800만원은 매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월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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