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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반 법 인 | 중 소 기 업 |
접대비 한도액 | 용인 한도액 : ①+② | 용인 한도액 : ①+② |
(법인세법 §25) | ① 기본금액 1,200만 원 | ① 기본금액 2,400만 원* |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적용률0.03%~0.2% | ② 좌동 | |
* 201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
결손금 소급 공제 | 해당 없음 | 선택에 의해 가능 |
(법인세법 §72) | ||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
(법인세법 §64)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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