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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합계표서식근거규정신설(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 |
종 전 | 개 정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용역대금 지출 시 지출증명서류*수취・보관 필요 | ▢(좌 동)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 |
<신 설>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작성 및 보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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