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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20억넘는 법인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인터넷기장 2017. 12.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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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합계표서식근거규정신설(법인세법시행령158)

종 전

개 정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용역대금 지출 시 지출증명서류*수취・보관 필요

(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작성 및 보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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