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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임

인터넷기장 2017. 12.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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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50, 2000.02.08


[제 목]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임


[질 의]
당사는 1999사업연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목표달성시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성과 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동 성과급은 1999사업연도 결산확정후 잉여금처분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성과급지급액 상당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999. 12. 31 대차대조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처분 및 미지급성과금으로 기재하고, 동 잉여금처분액이 주주총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시점(2000. 2. 예상)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예정임.

1999. 12. 31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여 근로자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상기의 사실관계에 의할 때 법인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성과배분의 기준연도인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을설〉잉여금처분확정 및 실제성과급을 지급하는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 신]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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