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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인세율 체계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
과 표 | 세 율 | 과 표 | 세 율 |
0∼2억원 | 10% | 0∼2억원 | (좌 동) |
2∼200억원 | 20% | 2∼200억원 | (좌 동) |
200∼2,000억원 | 22% | 200∼2,000억원 | (좌 동) |
2,0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 | 25% | |
<개정이유>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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