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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개정세법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18년 적용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17. 12. 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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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체계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과 표

세 율

02억원

10%

02억원

(좌 동)

2200억원

20%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22%

2002,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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