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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는 제조업 법인이며 85m^2 이하 규모의 사택 아파트를 매각하려 합니다.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매각에 대한 적격증빙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 대금결재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당해 거래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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